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?
요즘 같이 전세사기가 많은 시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!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하는 걸 추천드려요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-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삼품예요.
◑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
-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
◑ 신청기한
-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
ㄴ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-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
ㄴ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◑ 보증대상 주택
- 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, 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(설명서에 주거용 표기 있어야 함) , 아파트
◑ 보증 채권자 :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
◑ 보증금액은?
ㄴ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
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은?
- 1.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
- 2. 모바일 신청
ㄴ 네이버부동산 > 금융상품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ㄴ 카카오페이 > 간편 보험 > 전세보증금 반환보증
ㄴ KB국민카드 > 국가몰 APP > 라이프샵 > 전세보증
- 3. 모바일 보증 신청
ㄴ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가능(모바일 HUG)
* 보증료
- 보증료 : 보증금액 * 보증료율 * 전세계약기간/365
보증금액 | 주택유형 | 부채비율 | 보증료율 |
9천만원 이하 | 아파트 | 80% 이하 | 연 0.115% |
80% 초과 | 연 0.128% | ||
단독,다중 다가구 | 80% 이하 | 연 0.139% | |
80% 초과 | 연 0.154% | ||
기타 | 80% 이하 | 연 0.139% | |
80% 초과 | 연 0.154% |
9천만원 초과 ~ 2억원 이하 | 아파트 | 80% 이하 | 연 0.122% |
80% 초과 | 연 0.128% | ||
단독,다중 다가구 | 80% 이하 | 연 0.146% | |
80% 초과 | 연 0.154% | ||
기타 | 80% 이하 | 연 0.146% | |
80% 초과 | 연 0.154% |
2억원 초과 | 아파트 | 80% 이하 | 연 0.122% |
80% 초과 | 연 0.128% | ||
단독,다중 다가구 | 80% 이하 | 연 0.146% | |
80% 초과 | 연 0.154% | ||
기타 | 80% 이하 | 연 0.146% | |
80% 초과 | 연 0.154% |
. 카카오페이 신청방법
전체 - 보험- 전세반환보증 신청
이렇게 보증료 예상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. 보증 이용절차
1.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: 보증대상 및 조건, 내용등 확인
2. 보증신청 :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/모바일 신청 가능
3. 보증심사 :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,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
4. 보증발금 :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황 재확인
.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
- 제출서류
공통서류 | |
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| -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-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- 주민등록등본,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 급한것. |
전세계약서(사본) | -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 확인 가능 - 갱신계액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- 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|
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,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| - 계좌인체내역서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-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 -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|
전입세대열람내역 | -단독,다중,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-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함 -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. |
부동산 등기분 등본 | -대법원 인터넷등기서에서 출력 가능 |
건출물대장 | - 아파트 제외 - 위반건축물로 기재된경우 보증가입 불가 =세움터,정부24에서 출력 가능 |
이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과 가입절차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속해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수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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