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?
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정책
. 청년 월세 지원금은?
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
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)
. 청년 월세 지원 대상
└ 만 19세 ~ 34세 (1988년 ~2004년생)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* 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
*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 모)
* 선정 기준
◑ 청년 독립가구 산정기준
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
소득평가액이란?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전이전소득 - 근로. 사업소득공제
└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( 일반재산가액+ 자동차가액 - 부채)
◑ 원가구 산정기준
└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 소득의 100% 이하
소득평가액이란?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전이전소득 - 근로. 사업소득공제
└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 (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)
.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
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
. 복지서비스 모의계산
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SelfDiagnosisYouthHousView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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